- “디테일에 숨겨진 문제 놓치지 말아야” - “법 시행시 지정감사 바로 해야”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지난달 30일 저녁 여의도에서 열린 회계사회 세미나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할 때 지정제를 골자로 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취지와 입법 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감사인 지정제의 예외를 극히 제한적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감리에도 정밀 감리를 비롯해 여러가지 개념이 있는데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놓치지 말고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수 지정제는 사실상 자유선임제와 같고, 재지정 요청제는 역선택의 폐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수 지정제는 상장 예정 기업이 금융당국이 지정한 복수의 감사인 중 한 곳을 선택하도록 한 제도이고, 재지정 요청은 상장사가 외부 감사인의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 회장은 “개정된 외감법의 본질은 궁극적으로는 기업을 이롭게 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보호를 강화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며 “기업과 투자자, 국가가 얻을 유·무형의 가치 향상은 엄청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감사인은 개선된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에 대한 책임 역시 무거워졌다”며 “법이 시행되면 바로 지정감사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aw@heraldcorp.com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