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지금까지 문제가 제기됐던 논문표절과 연구비 수령문제, 제자논문 베끼기 등은 모두 대법원 판결에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교수해임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김명수 후보자에게 제기됐던 논문표절과 연구비 수령문제, 제자논문 베끼기 등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검토한 결과 해당 교수들은 국가공무원법 및 형법을 위반, 해임처분을 받거나 재임용 제외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2010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사립대학 기간제 교원이 타인의 저서를 자신의 연구저작물로 가장해 연구비와 성과급을 수령하고 재임용신청을 하면서 자신의 연구실적물로 제출한 행위가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와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므로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제외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김 후보자 역시 2002년 5월 교내 학술지 ‘교육과학연구’에 단독 게재한 ‘초등학교 교육계획을 위한 예산 항목 진술 수준에 관한 연구’가 같은 학교 대학원생의 석사논문 ‘초등학교 교육계획의 예산배정 항목 진술 수준 탐색(2000)’을 표절했다.

정 의원실은 “김 후보자가 게재했던 논문은 2002년 교수 승진심사에서 연구실적에 반영됐던 것으로, 2010년 대법원 판결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2009년 대법원은 다른 사람이 작성한 논문을 피고인 단독 혹은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인 것처럼 학술지에 제출해 발표한 논문연구실적을 부교수 승진심사 서류에 포함해 제출한 사안을 다뤘다.

대법원은 형법 제314조제1항에 따라 “부교수 승진심사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며 이는 업무방해에 해당해 광주지법에서 판결했던 원심판결 중 피고의 무죄부분을 파기했다.

정 의원실은 “김 후보자 역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교내 학술지 ‘교육과학연구’에 게재한 논문 10편 모두 제자논문을 단독이나 제1저자 혹은 공동저자로 작성한 것처럼 실었고, 이를 통해 2070만원의 연구비를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이중 일부는 2002년 교수 승진심사 서류에 연구실적으로 제출됨에 따라 이 역시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교수직 해임까지 가능하다는 판결도 나온 바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1996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자신의 지도를 받았던 학생의 논문을 표절해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했던 교수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와 제63조, 제78조제1항을 적용해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정 의원은 “이미 대법원에서 김명수 후보와 같은 사유로 교수로서 자질이 없음이 판단된 판례로 보아 김명수 후보는 교육부장관은 커녕 교수 자질도 확인해 봐야 한다”며 “교육부 장관과 사회부총리로서의 자질을 논하는 것 자체가 한국 학계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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