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제 피하는 마지막 절차 이달 넘기면 1인당 최대 수억원 내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속속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면서, 내년부터 시행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신반포13차 재건축 조합은 2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조합은 오는 11일 서초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로써 이 단지는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을 피하는 것이 유력해졌다.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 사업 후 조합원의 이익이 1인당 3000만원을 넘는 경우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거둬가는 제도다. 현재 시행 유예 상태이며, 정부는 내년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연내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 단지도 지난달 30일 총회를 열고 관리처분계획안을 가결시켰다. 조합은 총회 직후 서초구청에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안을 제출해 관리처분인가 신청 절차를 마쳤다.

이밖에도 이번 달에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한 재건축 조합의 마지막 일정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강남구 대치2지구는 9일 관리처분총회를 열 예정이며, 신반포15차도 11일 총회를 연 뒤 곧바로 관할 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오는 23일에는 서초구 신반포14차가, 26일에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와 송파구 미성ㆍ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총회를 개최한다. 서초구 한신4지구와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는 각각 28일과 25일에 관리처분총회를 열 계획이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