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서울 중부경찰서는 휴대전화 기기 변경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빼낸 뒤 휴대전화 수십 대를 개통해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A(30) 씨와 B(28)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교 동창인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위조한 신분증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고 시가 90만원 상당의 최신 휴대전화 50여대를 개통한 뒤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작위로 ‘휴대전화 기기를 변경하면 현금 50만원을 드립니다’는 문자를 보내 연락이 오는 사람에게 상담하는 척 상대방의 개인정보와 신용카드 정보를 알아냈다.
이어 빼돌린 정보를 신분증 위조업자에게 넘겨주고 가짜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다. 위조된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발급받은 뒤 중국의 유통업자들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 씨는 일명 ‘김실장’이라 불리는 지인으로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신청서를 넣고 배송된 휴대전화를 받아 넘겨주면 한 대당 40만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B 씨는 이를 A 씨에게 제안해 함께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들은 A 씨 일당인 휴대전화를 가로챈 줄도 모르고 대리점에서 대금이 연체됐다는 연락 등을 받고서야 피해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고객과 대리점 모두 피해자인데도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대포폰 판매자 등으로 오해해 서로 고소하기도 하는 등 2차 피해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비슷한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기기 변경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받으면 신중히 확인해봐야 한다”며 “특히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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