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10월 10일∼11월 30일 전국 양곡가공업체·판매업소 등 7717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한 결과, 양곡표시 위반 등으로 32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 가운데 양곡 표시사항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9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23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적발된 한 정미소는 농가로부터 구입한 2016년산 벼와 2017년산 벼를 혼합한 뒤햅쌀이라고 속여 판매하는가 하면 쌀의 품종이나 도정 날짜를 허위로 표시한 곳도 있는 등 위반 유형이 다양했다.
농관원은 다만 최근 4년간 양곡표시·원산지표시 위반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조재호 농관원 원장은 “올해 쌀값이 반등하고 있는 시점에 저가미 등 양곡 표시나 원산지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추가로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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