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1일 “2015년부터 쌀 관세화(시장개방)로 이행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사실상 다른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여 차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주최한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해 “관세화 이행이 유예 연장보다 쌀 산업 보호에 더 유리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일부 농민단체의 ‘관세화 의무 일시 면제 및 의무수입물량 동결’ 주장에 대해 여 차관은 “정부는 국내외 전문가 자문과 필리핀 사례 등을 통해 현상유지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했으나 실현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여 차관은 “올해 말까지 WTO 검증이 종료되지 않아도 쌀 관세화 의무는 내년 1월1일부터 발생한다”며 “쌀 관세화 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해 정부는 WTO 검증절차를 마친 뒤 국회 비준동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쌀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형대 정책위원장은 “관세화 외는 길이 없다며 모든 것을 단념한 관료들이 협상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협상단에 농민대표 등이 참가하는 범국민 협상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쌀 개방을 수용하고 있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400% 이상 고율 관세적용,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 등 국제협상에서 양허(관세철폐) 대상 품목에서 쌀 제외 대국민 약속, 의무수입물량(MMA) 용도제한 철폐 등을 주문했다.
정부는 국회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다음주 중 쌀 시장 개방과 쌀 산업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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