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주택매입·임차 지출금액 소득·세액공제 맞벌이 부부, 기본공제 신청한 쪽이 추가공제 적용 가능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무주택 가구의 근로자는 주택을 사거나 임차하기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ㆍ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쪽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일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의 체크포인트를 소개했다.
무주택 가구의 근로자는 전세자금을 차입했을 때는 연 300만원 한도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 구입자금을 차입했을 때는 최대 1800만원까지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있고, 월세를 지급했을 때는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쪽이 장애인·경로 우대 등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된다.
다만,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요건뿐 아니라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60세 이상이어야 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쪽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중복해서 또는 나눠서 공제받을 수는 없다.
배우자의 기부금을 본인이 공제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하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기부금은 별도의 증빙 없이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종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중도 입·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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