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당장’, ‘빨리’, ‘단박에’, ‘300만원 이하 무서류’…과도한 대출을 유도하는 자극적인 대부업 광고문구가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대부영업 감독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결과, 우선 불필요한 대출을 유발하는 대부업체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2회 연속 대부업체 연속 광고를 금지하고 오후 10~12시 주요 시간대에 하루 대부업체 광고 총량의 30% 이상을 방영하지 못하도록 노출 비중을 제한하기로 했다. ‘당장’, ‘빨리’, ‘단박에’, ‘300만원 이하 무서류’ 등 편의성을 과하게 강조하거나 ‘여자니까 쉽게’ 등 특정집단에 대한 집단 우대 광고도 제한하기로 했다. 대신 주요 대출 거절 요건이나 연체 시 추심 위험 등 소비자의 숙고를 유도할 수 있는 정보는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이런 방송 규제는 TV뿐 아니라 IPTV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TF는 또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은 대부업체에 대한 제제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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