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원, 실명한 유아와 부모에 3억600여만 원 배상” -“생후 4주째 안저검사 했다면 실명안했을수도” 의료진 과실 인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서울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최근 같은 병원에서 의료진 과실로 역시 미숙아가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 법원이 병원에 배상하라고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의료진이 필수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미숙아가 치료 기회를 놓쳤다고 보고 병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이원신)는 시력을 잃은 A군과 그 부모가 이대 목동병원을 운영하는 이화학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3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A군에게 총 3억4900여만원을, A군의 부모에게는 각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A군의 치료비와 위자료,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이 배상액에 포함됐다.
A군은 지난 2015년 12월 이 병원에서 임신 32주차 미숙아로 태어났다. 출생 직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병원에 입원해 20여 일 동안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퇴원한 A군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 A군의 어머니는 지난해 2월 정기 진료를 받던 도중 의료진에게 “아기가 눈을 맞추지 못한다”고 했다. 하지만 의료진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다.
한 달 뒤 어머니는 병원을 찾아 아기의 증상을 다시 호소했고, A군은 그제서야 안과 진료를 받게 됐다. 진료 결과 A군은 ‘미숙아 망막병증’이 진행돼 시력 회복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미숙아로 태어나 망막 혈관이 완전히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손상을 받아 떨어져 나오는 증상이다.
A군의 부모는 “의료진이 미숙아에게 필요한 안저검사(동공을 통해 눈알 내의 구조물을 관찰하는 것)를 제때 시행하지 않은데다가 증상을 호소한 뒤에도 신속히 안과진료를 하지 않아 실명에 이르렀다”며 병원을 운영하는 이화학당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신생아 실명은 미숙아라면 필수인 산소치료(폐를 통해 체내 산소가 충분히 들어오지 못하는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등을 통해 산소를 공급) 과정이나 유전적 요인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한다. 망막에 혈관이 완전히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고산소증, 저산소증, 저혈압 등에 의한 손상이 성장중인 망막의 혈관수축, 혈류감소 등을 일으켜 혈관성장을 멈추게 하는 등으로 망막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적절한 시기에 검사하고, 치료를 했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기가 실명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특히 의료진이 생후 4주 시점에 안저검사를 통해 A군의 망막 상태를 점검했어야 하지만 이를 게을리 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숙아에 대한 산소 치료는 미숙아 망막병증의 주요 위험인자로 밝혀져 있다”면서 “A군에게 산소치료를 했다면 의료진은 주의깊게 판단해 안저검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생후 4주경 안저검사를 했다면 미숙아망막병증이 문턱단계로 진행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무렵 치료했다면 실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의료진의 과실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군이 미숙아 망막병증의 고위험군(임신 30주 이하, 출생체중 1.5kg)에는 속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의료진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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