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로 ‘섀도보팅’ 제도 폐지 최대 800여개사 신규 도입 필요 이사회 결의하고 예탁원에 신청 신청이후 도입까지 최소 2주 소요
‘섀도보팅’ 제도가 올 연말 폐지를 앞둔 가운데 대안으로 제시된 전자투표 이용을 위해서는 적어도 2주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할 계획인 상장기업들은 늦어도 주주총회 2주 전까지는 준비를 마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전자투표제도를 계약한 코스피 상장사는 349개, 코스닥은 792개로 계약률은 각각 46%, 64% 수준이다. 이후 추가 계약이 없다고 가정할 때 나머지 코스피 418개사, 코스닥 451개사 등 모두 869개사가 전자투표제 신규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자투표제 도입률이 저조하지만, 도입 후 행사율은 더욱 저조한 편이다. 올 3월 기준 전자투표 행사율은 주식 수 기준 2.1%(496만주), 주주 수 기준 0.2%(1만2808명)에 불과하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제도 초기인데다 주주들이 현장 주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향들이 반영된 것”이라며 “내년 정기주총때 행사율은 이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당국은 전자투표 도입시 관리종목 지정 면제를 검토하는 등 전자투표 도입 장려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아직 전자투표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들의 사용 신청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발행사가 전자투표를 도입하려면 이사회에서 이용 결의를 하고 예탁결제원에 사용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이후 실제 사용까지는 최소 2주가 걸린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상법상 이사회 결의에 의해 전자투표를 이용토록 하고 있다”며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마치고 예탁원에 이용 신청을 한 후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청 이후 사용까지 걸리는 기간은 규정상 3주인데, 실무적으론 2주로 단축할 수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최소 주총 2주 전까지는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상장회사 주주총회 지원 TF(태스크포스)’는 전자투표제 도입에 걸리는 시간 및 동시다발적인 신청 상황들을 고려해, 상장사들을 안내 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예탁결제원의 다른 한 관계자는 “내년 3월에도 12월 결산법인들의 정기주주총회가 봇물처럼 열리는 ‘슈퍼주총데이’가 예상된다”며 “ ‘전자투표 이용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관계당국과 기업들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총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감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면 치명적이다. 정족수를 채우는데 자신이 없는 발행사 주총 실무 담당자들은 과거 참석률 데이터를 검토해 사전에 전자투표 신청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전자투표는 주로 감사선임건을 의결하고자 주총 정족수 확보를 위해 사용됐다는 것이 예탁결제원의 분석이다. 섀도보팅 제도가 폐지돼 주총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주총을 열지 못하고, 감사인 선임에 실패하면 관리종목 지정, 나아가 상장폐지에까지 이를 수 있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주주의 전자투표제도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오는 20일 모바일 전자투표 서비스를 오픈, 내년 3월 정기주총시즌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발행사와 주주 모두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주총 의결 진행 및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예탁원은 이 서비스가 전자투표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
☞섀도보팅이란=주주총회에 불참한 주주의 의결권을 찬반 비율대로 예탁결제원이 대리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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