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김생기 정읍시장이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같은 당 후보를 지지한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는 바람에 시장직을 잃게 됐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들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직책을 상실하게 된다.
김 시장은 지난 총선 한달 전인 지난해 3월 13일 산악회 회원들에게 하정열 더민주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가 하면, 다음날인 14일에도 정읍시 한 식당에서 유권자 35명에게 하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1ㆍ2심 모두 “지자체장인 피고인이 선거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정당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해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봤다.
jo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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