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섀도우보팅제도 일몰, ‘주총 정족수 미달→감사인 선임실패→상장폐지’ 우려 해소 -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섀도우보팅제도 일몰로 인해 상장기업들의 상장폐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을 개정해 상장사들의 상장폐지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섀도우보팅제도가 종료돼 내년 주주총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감사선임을 하지 못하면 거래소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최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옥에서 진행된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 모바일 서비스 오픈 기념식’에서 “상장기업이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로 상장폐지 등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소 상장규정을 개정할 것”이라며 “기업이 주총 성립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의결 정족수를 미달한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도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총 성립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는 지정되지만, 상장폐지는 되지 않도록 상장폐지 사유에서 제외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날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주총성립 노력 여부에 대해선 전자투표ㆍ의결권대리행사 권유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또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로 이사와 감사가 선임되지 않는 경우에 상장기업들이 경영상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상법상 임시이사 및 감사제도 활용 방안을 상장사협의회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안내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주총 활성화를 위해 전자투표 활용 인프라 조성 지원, ‘상장사 주총지원 TF(태스크포스)’ 운영 등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섀도우보팅 제도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26년 전과 비교해 현격하게 달라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자본시장 성숙도를 감안할 때 이제 경영효율성이라는 명분만으로 섀도우보팅 제도를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섀도우보팅이 주주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기업들의 주총 활성화 노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온 만큼, 우리 상장기업들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섀도우보팅 제도의 그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전자투표를 통한 주총 활성화와 ‘슈퍼주총데이’ 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로 일컬어지는 주주총회 집중개최 행태는 우리 모두가 합심해 하루 빨리 시정해야 할 관행”이라며 “‘상장사 주총지원 TF’를 중심으로 상장회사들의 주총 분산 개최를 유도하기 위한 자율결의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내년 주총 시기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투표는 주총 활성화는 물론 3월 셋째주, 넷째주 금요일 등 특정일에 주총이 몰리는 ‘슈퍼주총데이’ 해소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2월께 발표될 계획이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이날 전자투표ㆍ위임장 모바일 서비스를 오픈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주주들은 시간, 장소에 관계없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기업의 업무현황, 주주총회 일정 및 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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