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가 요구한 비트코인 속이고…차익 챙기기도 -매달 광고비 2억원 쓰며 포털에선 ‘상위권’ 랭크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컴퓨터 수리를 의뢰한 업체에 찾아가 수리 대신 랜섬웨어 등을 설치하며 돈을 챙긴 대형 수리업체 임원 등이 검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병원과 기업 등에 가짜 바이러스 등을 심고 수리비 명목으로 챙긴 돈은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 중점수사센터는 컴퓨터 고장 수리 의뢰를 한 병원 전산망에 일부러 랜섬웨어를 유포한 뒤 해킹을 당했다고 속이며 수리비를 챙긴 혐의(사기ㆍ정보통신망법위반)로 총괄본부장 A(39) 씨를 구속기소하고 지사장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병원과 기업, 회계 사무소 등 랜섬웨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복구를 해주겠다”며 접근해 부당하게 수리비를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 업체가 단순 컴퓨터 수리를 요청하면 전산망에 실제 랜섬웨어를 유포해 해킹 피해를 당했다고 속인 뒤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실제 해커가 요구한 비트코인 양을 조작해 수리비를 과다 청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당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매달 2억원 이상의 광고비를 지급하며 업체명이 검색 결과 상위권에 뜨도록 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기업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벌어들인 돈을 다시 광고비에 투자하는 수법으로 사업을 확장해 서울에만 3개 지사를 세우는 등 직원만 100명이 넘는 대형 업체로 성장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본 기업만 검찰 조사 결과 32곳에 달하고, 피해액은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달부터 ‘사이버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돼 사이버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에도 상대방의 인터넷 도박 화면을 몰래 볼 수 있는 이른바 ‘돋보기’ 악성코드를 몰래 설치하고 불법 인터넷도 박을 벌인 악성코드 판매상을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이버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만큼 전문 수사역량 및 국내ㆍ외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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