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현아 기자] ‘쉼이 있는’ 삶이 ‘쉼없는’ 고연봉보다 낫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가와 기업이 나서서 근로자들의 ‘쉼’을 도울 예정이다.
최근 정부는 ‘쉼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을 슬로건으로 하는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 연차휴가 사용 문화를 정착시켜 휴가 소진율을 높이고, 내년부터는 대체공휴일을 설날ㆍ추석ㆍ어린이날뿐 아니라 다른 공휴일로도 확대할 것을 검토 중이다.
이 중 근로자라면 가장 눈에 들어온 내용은 ‘근로자 휴가 지원 제도’다.
근로자가 휴가 중 여행을 계획하며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 중 하나가 ‘회사에 알려 휴가 확보하기’와 ‘여행 비용’이다.
우선 회사에 휴가를 가겠다고 말하고 원하는 때에 휴가를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물론 대부분의 기업은 휴가를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시기나 휴가일 수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
회사원 A씨는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법정 연차휴가조차 소진하기 어려운 때가 많다”며 “그래도 앞으로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장려한다고 하니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다행히 원하는 시기에 가능한 날짜만큼 휴가를 갈 수 있게 됐더라도 여행 비용이 문제다.
특히 요즘은 자녀들의 현장체험학습이 학기 중에도 가능해 가족단위 여행객이 늘며 국내외로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어디를 가든 비용이 발생하게 마련.
내년부터는 ‘근로자 휴가 지원 제도’가 실시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여행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절반으로 줄 예정이다.
우선 근로자와 기업이 공동으로 여행 경비를 적립하면 국가가 비용을 추가로 지원해주는데, 근로자의 휴가 전체 비용 중 50%는 근로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소속 기업과 정부가 반반씩 지원해준다. 내년에는 근로자 2만명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현재 설날과 추석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ㆍ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다른 날을 하루 더 쉬는 대체공휴일을 삼일절, 광복절, 성탄절 등 다른 공휴일에도 적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여행을 떠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객들이 다시 방문하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와 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국민의 ‘여행이 있는 삶’을 돕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물론 관광산업을 활성화해 내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jo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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