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년 퇴직제도가 모든 기업으로 확대됐지만 실제 현장에선 정착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60세 정년’에 대한 실태조사가 내년에 실시된다. 또 장년층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500억 원 규모로 융자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제5회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향후 5년간 적용될 3차 고령자고용촉진 기본계획과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을 심의ㆍ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60세 정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내년 중 업종별 주요 기업의 정년 연령과 실제 퇴직 연령, 퇴직 사유 등 정년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60세 정년 시행에도 불구하고 장년층 60%가량은 50세 안팎에 일자리를 잃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막기위해 고용부는 희망퇴직을 둘러싼 분쟁을 막고자 관련 매뉴얼도 제작ㆍ보급한다. 아울러 고령자 친화적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선ㆍ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을 연 1%의 저금리로 5년간 총 500억 원 규모로 융자해준다.
정부는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60세 정년 의무화에 맞춰 임금피크제 지원제도 요건을 보완하고, 60세 이후까지 고용을 연장할 경우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한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신중년 사관학교’ 과정을 신설해 사무직 퇴직자의 재취업을 돕고, 장년노동자가 교육훈련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때도 최대 2년간 연 1080만 원 한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날 함께 의결된 제3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한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직업능력개발 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차 산업혁명 직업훈련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가칭)을 구축하고, 신산업ㆍ신기술 분야를 원하는 청년층을 위해 고급 신기술 훈련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또 중소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훈련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현장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사업주단체 등을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로 지정해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훈련행정업무 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안식년’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6개월 이상의 장기 훈련을 장려하는 사업주에게는 훈련비 외에 최저임금 150% 한도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대체인력 인건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우리 시대 장년들이 일하는 보람을 놓치지 않기를, 장년이 일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를 맞아 직업능력개발체제는 새로운 사회 안전망으로서 작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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