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마취제인 클로로포름이나 염산ㆍ황산 등 각종 범죄ㆍ테러에 악용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온라인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판매 때 본인인증절차가 의무화된다. 또 영업허가를 면제받던 시험ㆍ연구ㆍ검사용 시약 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신고제도 도입된다.

환경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적용된다.

화관법 개정 이전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할 때에는 구매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소 등 만을 관리대장에 기록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판매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공인인증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 중 한 곳을 통해 구매자의 실명ㆍ연령 등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시약 판매업자는 구매자에게 시험ㆍ검사ㆍ연구 등 해당 용도로만 시약을 사용하고 취급기준을 준수할 것을 시약의 용기에 표시하거나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현재 유해화학물질의 판매영업허가 업체는 약 8288곳으로 이중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보관ㆍ저장하는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자는 7153곳에 달한다.

앞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취급시설의 가동을 60일 이상 중지할 경우 중단예정 10일전까지 지방ㆍ유역환경청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전까지는 신고의무가 없어 시설가동을 중단해도 현황 파악이 어렵고, 유해화학물질 방치로 인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 사고 때 처리를 총괄하는 현장수습조정관에게 사고위험이나 사고 이후 가동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권한도 대폭 강화했다.

이장원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법령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 유통·판매의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 시행되는 시약 판매업 신고제 등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유해화학물질 불법 유통 방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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