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20억ㆍ배 12억ㆍ감귤 22억ㆍ참다래 9억 의무자조금 단체 거출액 50~100% 재정 지원 목별 중장기 계획, 내년 6월까지 수립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내년부터 사과ㆍ배ㆍ감귤ㆍ참다래 등 과수분야 4개 품목에서 의무자조금이 본격 운영된다. 자조금 제도는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재원을 조성, 품목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사과ㆍ배ㆍ감귤ㆍ키위자조금대의원회는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과수 분야 의무자조금 합동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알렸다.
▶과수 품목의 농심 대변 기구 ‘의무자조금’= 현재 농축산분야 의무자조금이 도입된 품목은 양돈, 낙농, 한우, 계란, 닭고기, 오리, 육우, 인삼, 친환경, 백합, 파프리카 등 25개(의무자조금 7ㆍ임의 18)다. 2015년 이전에 결성된 사과(2003년)ㆍ배(2010년)ㆍ감귤(2003년)ㆍ참다래(2000년) 4개 품목의 임의자조금단체는 내년 정부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올해 의무자조금 전환을 추진해왔다.
대부분의 자조금단체 자조금 조성규모는 평균 3억5000만원에 불과, 해당 품목 수급조절 등 본래의 기능과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 이로인해 과수 분야 4개 품목은 그동안 농가 홍보와 대의원 총회를 거쳐 의무자 조금 전환 및 거출방식 등 의무자조금 운영계획을 각각 의결했다. 의무자조금은 품목 총 생산량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농업인(대의원)의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도입이 결정된다.
의무자조금은 참여 농업인 수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거출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재원조성 규모가 증가해 품목 단체는 다양한 사업수행이 가능하다. 내년도 품목별 거출예상규모는 ▷사과 20억원 ▷배 12억원 ▷감귤 22억원 ▷참다래 9억원 등이다. 정부는 의무자조금 단체 거출액의 50~100%를 국가가 재정 지원하게 된다. 품목별 거출방식은 품목별 특성을 고려, ▷사과 3.3m2 당 20원 ▷배 봉지 당 2원 ▷감귤 출하액의 0.25%(유통인 0.05%) ▷참다래 출하액의 0.9%(유통인 0.3%)를 거출해 재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품목별 중장기 계획, 내년 6월까지 수립= 포도ㆍ복숭아ㆍ단감 등도 내년 2월까지 자조금 전환을 목표로 생산자현황 조사와 대의원 선거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의무자조금전환 품목의 경우 품목별 중장기 종합계획(2019~2023년)을 내년 6월까지 수립토록 하고, 계획에 대한 이행평가를 통해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김기주 농식품부 원예경영과장은 “수입과일과의 경쟁을 이겨내고 과수산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농업인의 협치(協治)가 중요하다”면서 “자조(自助)를 기본정신으로 하는 의무자조금이 도입되기 때문에 많은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과수산업 발전을 주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의무자조금 단체가 생산자 주도의 수급조절 실시, 소비방식 변화에 대응한 과일 생산ㆍ유통체계 확립, 과수 대표브랜드 육성 등 과수 산업발전을 견인하고, 과수 분야의 농심을 대변하는 기구가 되길 바란다”면서 “정부도 의무자조금 참여 농가를 중심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해 과수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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