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협력업체 물류비 대신 납부 독촉 -물건 판매가 분석해 “더 싸게 팔라” 강요도 -말 안들으면 “불이익 제공할 수 있다” 협박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쇼핑 중개업’을 담당하는 네이버쇼핑이 영세 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 행위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내 1위의 압도적 포털사업자로서 ‘갑의 횡포’를 부리는 네이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직구사업을 진행중인 영세업체 대표 A 씨는 23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네이버가 계약당사자도 아니면서 물류비 납부를 독촉하며 지체 시 퇴출협박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해외직구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정물류사 B사를 사용하게끔 강제하고 있다. 네이버쇼핑에 입점해 상품을 판매하려면 B사의 물류회사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 여기에 네이버쇼핑은 “물류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스토어를 OFF(종료)’하겠다”며 업체들을 강하게 압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영세업체들은 B사와 물류 계약을 맺는만큼 네이버가 이들 계약관계에 개입할 여지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네이버쇼핑 측은 “모두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 진행했던 일”이라며 “물류비 납부가 제대로 이뤄져야 소비자들이 판매된 상품이 어떻게 배송되고 있는지 원활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네이버는 입점해있는 직구 영세업체들을 대상으로 이외에도 다방면에서 판매를 간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판매하고 있는 물건을 다 비교분석해서 싸게 팔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업체와 대화하는 경우에도 이견이 생기면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강한 압력을 행사해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공정거래법 23조 불공정행위 금지조항에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해 거래상 불이익을 줄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회사나 임직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를 향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 선 김상조 위원장은 “국민신문고 뿐 아니라 지방 사무소 등에 (네이버 관련) 각종 관련 신고가 접수돼 있다”며 “사건처리 규칙에 따라 민원 처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개적,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이버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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