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회삿돈을 빼돌리고 홈쇼핑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신헌(63) 전 롯데홈쇼핑 대표<사진>가 유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22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5월~2010년 7월 부하 직원들과 공모해 회사 청소용역 인건비와 인테리어 공사대금 등을 부풀려 조성한 3억272만원의 비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2014년 기소됐다.
그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썼다며 횡령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가 인정한 법인카드 사용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 체면을 유지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비용 지출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신 전 대표는 또 백화점 입점과 홈쇼핑 방송시간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래업체 3곳으로부터 시가 1800만원의 그림 1점과 현금 등 총 1억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신 전 대표는 2015년 6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전 대표가 회사에 2억26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회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홈쇼핑 사업권 박탈 위기에 몰리자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은 재승인을 받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 달 강 전 사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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