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당4구역 재개발 이전고시 재산권 행사 제한 풀릴 듯

정비사업은 여러 사람이 나눠갖고 있던 땅을 모아 하나의 아파트를 지어 다시 주인들에게 나눠주는 과정에서 분란이 생기기 마련이다. 서울 행당동의 한 재개발 아파트가 이런 문제로 준공된 지 8년만에야 ‘출생신고’를 하게 돼 주목을 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행당4구역을 재개발한 행당동 두산위브 아파트는 지난 8일 이전고시가 났다. 이전고시는 정비사업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 조성한 땅과 건물의 소유권을 새 주인들에게 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전고시가 나면 소유권 보존등기 절차가 진행된다. 소유권 보존등기는 갓 탄생한 건물을 최초로 등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의 ‘출생신고’라 불린다.

지난 2009년 준공돼 8년 이상 주민들이 거주해온 멀쩡한 아파트임에도 이전고시가 나지 않았던 이유는, 재개발 부지 매입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해 기존 땅 주인들과의 갈등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조합은 수년간의 소송을 거쳐 최근에야 보상 등의 문제를 해소했다.

이전고시가 나지 않아 아파트를 등기하지 못하는 동안 집주인들은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야 했다. 대표적인 것이 집을 담보로 잡혀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아파트의 전용 59㎡는 6억원대 초반에 시세가 형성돼 있는데, 담보대출이 되지 않다보니 주택구입자금을 조달하기 쉽지 않아 매수자도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 아파트의 거래 건수는 고작 22건에 불과하다. 인근 비슷한 규모 아파트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구입자금을 100% 현금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자산가나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자만 살 수 있는 아파트”라며 “실거주 목적의 매입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수요자가 별로 없다보니 시세도 자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이 아파트의 시세가 낮게 형성되는 바람에 주변 아파트에까지 영향을 미쳐 인근 집값이 저평가됐다며 이제 등기가 가능하게 된 만큼 시세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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