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할 법적 잣대는 집중검토중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낮춘 이른바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국내에서도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28일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고의적 성능 저하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애플코리아 측에 구체적인 설명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지, 방통위 차원에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방통위가 애플에 적극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애플을 방통위의 제재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방통위 내부적으로도 해석이 엇갈린다.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자’로 볼 수 있을지도 명확하지 않다.

방통위는 이 기준에 따라 애플에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법률적 잣대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집중 검토하고 있다.

만약 방통위의 제재가 불가능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 관계자는 “내부 검토와 전문가의 법률적 자문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제재와 별개로 국내에서도 소비자들의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가 이날부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한 소송인단을 모집한데 이어, 법무법인 휘명도 집단 소송을 예고했다. 법조계는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가 형법, 민법에 걸쳐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