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상품 보유 기업 대손상각 늘어날 것 - 진행기준 중심 기업들의 매출 변화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8개 기준서와 9개 기준 제정ㆍ개정을 완료해 올해부터 이를 시행하게 된다고 1일 밝혔다. K-IFRS를 적용하고 있는 상장기업과 금융기관은 올해 1분기 결산부터 이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금융상품을 보유하는 기업의 대손상각(손상차손)이 늘어날 수 있고, 건설업ㆍ조선업ㆍ장비제작업 등과 같이 진행기준을 주로 사용했던 기업들 매출에 변화가 생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금융상품의 경우 대손충당금의 인식 시기가 변화된다. 연체 발생, 거래처 재무상태 취약 등 부실화된 채권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던 것을 정상채권도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해 대손충당금을 적립케 한 것. 현재는 보유채권에 부실이 발생할 때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하고 있는데, 바뀐 기준에 따르면 대손상각(손상차손)이 늘어날 수 있게 된다.

수익인식모형도 새롭게 제시된다. ▷고객과 계약 식별 ▷수행의무 식별 ▷거래가격 산정 ▷거래가격 배분 ▷수익 인식을 제시한 것. 기업의 받을 권리에 따라 예상되는 수익을 인식하게 된다. 현행 수익 관련 기준서는 건설 계약이나 용역, 로열티 등 거래 유형별로 회계처리를 규정해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기준도 바뀐다.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뮤추얼펀드 등이 보유하는 관계기업 지분 등을 지분법이 아닌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지만 각 관계기업별로 선택 적용할 수 있는지는 실무상 해석이 다양했다. 이번에 바뀐 기준은 각각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해 개별 당기손익ㆍ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보험계약은 2021년부터 새로운 보험기준서(IFRS 17)가 적용되는데 금융상품 기준서(IFRS 9)를 먼저 적용할 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비도 진행된다. 이에 기업 활동이 대부분 보험과 관련이 있는 곳은 IFRS 9 적용을 한시 연기토록 했다. 또 IFRS 9 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회계변동성을 제거하도록 보험계약 발행자의 적격한 금융자산의 당기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조정토록 허용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외감법에 따라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는 종속기업(지분법 적용)을 합병하는 경우 장부가액으로 측정하도록 개선했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회계기준이 기업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만한 시행을 위해 개정내용 숙지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제ㆍ개정 기준서에 대한 지속 홍보ㆍ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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