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다수의 상가가 입점한 대형 상가를 관리하는 ‘대규모 점포관리자’는 입점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공개하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선발된 청년 창업농은 최대 월 1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원받는다. 한시적으로 내년부터 쌀생산조정제가 도입,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대규모 점포관리자, 관리비 공개 의무화=내년 5월1일부터 대규모 점포관리자는 입점 상인에게 인터넷 등을 통해 관리비 징수·집행 내용을 공개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그동안 대규모 점포는 규정이 미비해 관리비 관련 민원과 분쟁이 잦았다. 관리자가 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관리비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청년창업농 1200명, 3년간 최대 월 100만원씩 지원=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창업농 집중 육성을 위해 기존에 50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이하 요건으로 통합 선발하던 ‘후계농업경영인’을 세분화해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3년 이하 청년창업농을 별도로 선발하기로 했다. 1월부터 청년창업농 1200명을 선발해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간(독립경영 1년 차는 3년, 2년 차는 2년, 3년 차는 1년) 지급한다.

▶친환경 농업직불금 품목별 10만∼20만원인상=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과수품목의 유기와 무농약 지급단가가 20만원씩, 채소ㆍ특작ㆍ기타 품목과 논 재배 유기농과 무농약 지급단가가 10만원씩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유기농업직불금 지급단가의 50%를 지급하던 유기지속직불금 지급단가도 논과 밭 품목별로 5만원 또는 10만원씩 각각 인상된다.

▶쌀 생산조정제 도입=내년부터 한시적으로 쌀 생산조정제가 도입돼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당 평균 340만원이 지원된다. 내년 쌀 생산조정제 적용 규모는 5만㏊다.

▶어업도우미 일당 7만→10만원 인상=사고ㆍ질병 또는 임신ㆍ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해 어업일을 해주는 어업도우미의 일당이 올해 7만원에서 내년 10만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어업인 도우미 일당 부담이 기존(국비 70%ㆍ자부담 30%)에서 내년(국비 50%ㆍ지방비 30%ㆍ자부담 20%)으로 지방비가 추가된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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