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앞으로 규모 5.0 이상의 지진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방송사는 재난경보음을 TV를 통해 송출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서면회의를 열어 재난방송 관련 고시 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에 따라 방송사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나 민방위 경보 발생 시 자체 중간확인과정을 배제하고 즉시 재난방송을 해야 하고, 시청자의 시선을 끌 수 있도록 기존 자막과 다른 형식을 활용한 자막을 화면에 내보내야 한다.
또 시각장애인이나 일반 국민이 재난 상황을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한 재난경보음을 송출하고 외국인을 위해 재난 발생시간, 재난명칭, 발생지역을 포함한 영어자막방송도 해야 한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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