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29명이 희생되고 37명의 다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주 이모(53)씨가 구속됐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판사 김태현)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소방시설법 위반,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이런 사고가 나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울먹였다.
김 판사는 그러나 건물관리인인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의 지위나 역할, 업무 내용, 권한 범위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에게 주의의무가 존재했는지 불명확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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