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무산…KC마크 부착 의류·잡화 확대 비용감당 힘든 소상공인 최소 100만명 피해
기존 공산품과 전기제품에만 부착이 의무화됐던 KC(국가통합인증) 마크가 내년 1월 의류와 생활용품까지도 부착이 의무화된다. 시행이 내년도 1월로 유예됐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이 국회 파행으로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안법 개정안이 무산될 경우, KC마크 부착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100만명의 영세소상공인들은 ‘예비전과자’가 될 수밖에 없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해 첫날부터 시행될 예정인 전안법은 KC마크 부착을 의류와 잡화까지 확대적용하는 방안이 주요 골자다. 올초 지난 1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중소 소상공인들이 “KC마크 부착에 큰 비용부담이 있을 것”이라 우려했고, 시행 시점이 미뤄졌다.
KC인증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제품당 평균 10만~30만원 수준이다. 패션 의류는 가격대가 낮고 유행에 맞춰 상품군도 다양한 특성을 보이는데, KC인증을 받게 될 경우 수백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법위반시 부가되는 처벌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전안법이 시행될 경우 영세 소상공인 100만명 이상이 추가적인 금액 부담을 지게 된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나서서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해 왔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만명의 국민이 ‘전안법을 폐지 혹은 개정해 달라’고 서명하기에 이르렀다.
정치인들도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구매대행과 병행수입 상품에 대한 전안법 적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개헌 문제로 여야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국회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고 다른 민생법안들과 함께 전안법 개정안도 방향을 잃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날 본회의 강행을 피력하는 등, 여야 정치인들이 부지런히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묘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전안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본격 법 시행은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친 뒤인 내년 7월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전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막대한 비용 탓에) 수많은 소상공인 등이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전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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