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력한 순응…민주적 통치구조에 부적절” -“헌법적 가치 수호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어”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혁신위)는 통일부를 향해 깊은 자기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며 뼈아픈 고언을 남겼다.
혁신위는 28일 발표한 ‘통일부 정책혁신 의견서’ 결론 부분에서 “위원회는 통일정책 혁신과제를 제시하면서 무엇보다 통일부의 깊은 자기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에 전문성을 가진 통일부가 청와대 및 관계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순응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통일추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민주적 통치구조라는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시기 통일부가 자율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권력구조였던 점을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다”면서도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의 과정에서 과연 통일부가 통일정책 전담조직으로서 일관성을 갖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였는지, 법률과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간 통일정책은 정권에 따라 당파적ㆍ정치적으로 이용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통일부가 ‘남북관계의 국내정치화’를 막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의문이며 대북정책의 국민적 합의 형성을 위한 노력도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과거 정권이 권위주의 성향이 강했다 하더라도 통일부가 복지부동과 무사안일로 일관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무능한 기관으로 추락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매서운 질타에 다름 아니다.
혁신위는 아울러 향후 통일부의 자율성과 위상 강화를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혁신위는 “통일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남북관계에 전문성을 가진 통일부의 판단과 의견이 존중돼야하며 일정한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통일부의 위상이 강화되고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정책과 관련해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민주적으로 추진돼야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먼저 “민족과 국민에게 중차대한 문제인 남북관계를 정치적ㆍ당파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정권에 따라 통일정책이 조변석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통일정책 추진이 법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인식은 불식돼야 한다”며 “법치주의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통일정책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통일은 요원해진다”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통일국민협약과 관련, “문재인 정부는 향후 통일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을 뛰어넘는 초법적 통치행위를 하지 않고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법에 따라 통일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을 고려하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어 통일부와 범정부, 국회, 국민적 차원에서 통일정책 법제화를 추진해야한다며 통일정책 추진의 법적ㆍ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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