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인수된 中企 지위 7년간 유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행
올해부터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인수된 중소기업도 최대 7년까지 피인수 기업이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인수된지 3년까지만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해줬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돼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는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에 대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후속조치라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지금까지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에 인수되는 경우 규모가 아무리 작아도 인수 후 3년이 경과하면 무조건 중소기업에서 제외돼 각종 규제를 받고, 정부 지원제도에서 배제됐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은 성장단계에서 집중적인 R&D·마케팅 역량 강화가 요구되지만 이같은 규제로 인해 성장을 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또 대기업의 활발한 스타트업 인수를 막아 M&A를 통한 투자자본 회수시장 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중기부 이상훈 중소기업정책관은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제값에 사는 M&A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으로 M&A 때 발생하는 각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문술 기자/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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