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베란다 아닌 방안서 신고” 추가진술…기존 주장 번복해 -국과수, 2일 삼남매 부검실시…정확한 사인 가릴 듯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경찰이 광주 아파트 화재로 삼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31일 긴급체포 된 친모 정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정 씨가 방안에서 아이들 옆에서 화재 신고를 한 후 혼자서 빠져나왔다는 진술이 추가로 나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일 자택에서 실수로 불이 나게 해 방에서 잠자고 있던 삼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중과실 치사·중실화)로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정 씨가 비록 실수로 불이 나게 했다고 진술했지만, 세 자녀를 숨지게 한 결과가 가볍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 26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11층 주택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비벼 끄다가 화재를 내 4세·2세 남아와 15개월 여아 등 삼남매가 숨지는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나 때문에 불이 난 것 같다’고 한 자백 내용을 토대로 정 씨를 긴급 체포하고 방화 혐의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정 씨가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경찰은 방화 혐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정 씨는 이날 심문에서 “작은 방 밖 불길을 발견하고 방 안 아이들 옆에서 전남편과 112상황실에 잇따라 신고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이는 정 씨가 구조 직후 “밖에서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 베란다로 대피한 후 전 남편에게 전화하고 119에 신고했다”고 했던 진술과 배치된다.
정 씨는 이날 경찰조사에서 “불이 난 사실을 알게 된 뒤 작은방에서 전 남편과 그의 친구, 112에 차례로 신고한 뒤 3남매들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전화를 방에 두고 밖으로 나왔다. 다시 방쪽으로 가서 불을 끄려던 중 화상을 입고 베란다로 대피해 구조를 요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 씨가 번복한 진술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화재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화재현장에서 거둬들인 이불, 전기부품 등을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삼남매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2일 부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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