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경찰이 야간 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경찰 탄력 근무체계를 다음달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4~6월 시간대ㆍ지역별 치안수요에 따른 지구대ㆍ파출소 탄력 근무제도를 시범 운용한 결과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 전국지방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도심에서는 치안 취약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순찰을 집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근무 활성화 ▷야간전종제 ▷취약시간 집중제 ▷주ㆍ야간전담제 등 도심형 순찰근무 제도를 일부 지역에서 운영했다.

농촌에서는 거꾸로 야간보다 주간 근무를 강화하는 유연파출소와 관리반 통합제등 농촌형 제도를 시범 운영했다.

이 가운데 주ㆍ야간전담제와 관리반 통합제를 제외하고 효과가 입증된 4개 제도를 전국에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자원근무 활성화는 불필요한 주간 자원근무를 제한해 자연스럽게 야간 자원근무에 집중하는 제도로, 서울지방경찰청 등에서 운영해 왔다.

경기경찰청에서 시행된 야간전종제는 기존 순찰팀과 별도로 야간에만 근무하는 순찰팀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취약시간 집중제는 야간에 2개의 순찰팀이 합동 근무하는 제도다.

유연파출소는 농촌에서 주간에는 파출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야간에는 여러 파출소가 통합 운영되는 체계다.

도심형 근무 개선 제도를 시범 적용했던 경찰관서에서는 야간 근무 인원이 18% 증가했고, 112 신고 현장 도착 시간도 종전보다 54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형인 유연파출소 제도를 시행한 경찰관서에서는 주간 근무자가 17%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방청별로 치안 여건을 분석해 4개 제도 중 적정한 근무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이달말까지 수립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근무제도 개편으로 현장 경찰관의 업무 강도가 다소 높아짐에 따라 불필요한 업무 경감, 야간 대기조의 근무 환경 개선, 근무 수당 단가 차등화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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