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수사 무마 조건으로 사기 일당에 8500만원 받아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주가조작으로 7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주가조작 사범으로부터 관련 수사를 무마해준다며 돈을 받은 전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전 국정원 직원 김모(50) 씨 등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주가조작ㆍ유사수신 등의 기획형 복합 불공정 거래를 벌인 사기단 총책 고모(51)씨로부터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3차례에 결쳐 각각 1500ㆍ2000ㆍ5000만원씩 총 8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범행 당시 현직이었지만 고 씨가 지난해 10월 구속되자 퇴직했다.
앞서 고 씨는 지난해 10월 자본시장법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고 씨는M&A를 진행 중인 것처럼 허위공시해 매수세를 유인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 74억원을 챙겼다.
고 씨는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투자자 232명을 상대로 적대적 인수·합병(M&A)과 신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90억여원을 모았고 2016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최대주주 지분비율이 낮고 시가총액이 적은 코스닥 상장사 2곳의 주식을 매입해 적대적 M&A를 하는 것처럼 꾸몄다.
검찰은 공직사회 청렴성을 확보하고 공명정대한 검찰문화 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본건으로 피의자들이 취한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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