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법원이 고 신해철 집도의에 대해서 또 다른 의료사고를 인정했다. 판결 결과 고 신해철 집도의는 피해자 A씨의 유족에게 4억원 가량을 배상해야 한다.
4일 OSEN에 따르면, 법원은 고 신해철 집도의가 지난 2014년 7월 집도한 이후 사망한 A씨에 대한 의료과실을 인정했다. A씨의 유족이 고 신해철 집도의에 대해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 고 신해철의 집도의는 A씨의 아내와 자식 등에게 4억 5천여만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A씨는 故 신해철이 사망하기 전인 2014년 7월 4일 집도의가 운영하는 B병원에서 혈전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2016년 4월 사망했다.
고 신해철 집도의는 2014년 수술 당시 A씨에 대해 혈전제거수술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았으나 동의를 받지 않은 불필요한 개복술과 맹장절제술을 임의로 시행했다.
또한 A씨에게 대량의 수혈을 시행하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제때 취하지 못했다. 법원은 고 신해철 집도의의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수술로 인해 A씨의 사망에 대한 모든 손해를 유족에게 배상하라고 밝혔다.
A씨의 사건과 고 신해철의 죽음은 유사한 점이 있다. A씨의 유족과 고 신해철의 유족 모두 집도의가 동의하지 않은 수술을 했다고 주장했고, 수술 직후 합병증이 발병한 이후에 더 큰 병원으로 뒤늦게 전원하면서 병을 키웠다고 밝혔다.
고 신해철의 집도의는 현재 고 신해철의 의료사과와 관련한 형사 재판 1심에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유족과 검찰은 적은 형량에 불복해 현재 형사재판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민사재판 역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고 신해철의 집도의는 1심에서 고 신해철의 유족에게 1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고 신해철은 A씨의 수술이 있은 뒤 불과 3개월 후인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심정지로 쓰러졌다. 이후 고 신해철은 수술 20여일만인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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