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행정처분 기관 공개
경기ㆍ부산도시공사, 케이알티 등 6개 기관이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해 1200만~27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작년 2~9월 7개월간 고객 개인정보를 미흡히 관리해 행정처분 받은 132개 기관 중 1000만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6개 기관을 9일 공개했다.
6개 기관에는 경기ㆍ부산도시공사, 케이알티와 함께 좋은라이프, 케이디스포츠, 전쟁기념사업회 등이 있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공표로 각 기관이 경각심을 갖고 개인정보를 안전히 관리하길 바란다”며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소홀히 해 법을 위반한 기관은 예외없이 공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율 기자/yul@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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