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에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추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52)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렇게 밝혔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의 조서를 공개하며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7월 국정원 특활비 상납이 중단된 뒤 다시 2억원을 받아낸 경위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은 지난 7월 윗선 지시라며 청와대 특활비 상납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전했다. 국정원이청와대에 상납을 중단하겠다는 것.
그러나 안봉근 전 비서관은 2달 뒤인 9월 다시 이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석을 앞두고 금전적으로 힘들어한다”는 취지의 사정을 전했다고 한다. 결국 이 전 실장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다시 2억원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은 안봉근 전 비서관으로부터 “‘VIP가 흡족해한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검찰은 이 2억원에 대해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을 공범 관계로 보고 이번 주 중 추가기소할 예정이다.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0만원~1억원씩 모두 수십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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