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시간 단축 없고 임금체계 개편 없이 순증 인상 -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도 16개월서 12개월로 단축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홈플러스 노사간 임금단체협상이 타결됐다. 올해 임금을 사원 기준 최대 14.7%까지 올려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

홈플러스와 홈플러스노동조합은 11일 ‘2018년 임금ㆍ단체협상’ 갱신에 최종 합의하고, 유통시장의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적 노사문화 조성을 위한 ‘노사공동 발전 선언문’을 체결, 발표했다.

노사는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에 앞장서자는 공감대를 갖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조정이나 임금체계의 개편 없이 순수한 증액으로 직원들의 실질적 임금을 인상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 전체 직원 중 75.3%가 두 자릿수 이상(10% 이상) 급여가 인상된다.

또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인위적으로 축소하지 않고, 직원들의 월 실질 소득 향상과 소득 안정성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하이퍼 점포 근무자들의 전일제 근무(1일 8시간)를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노사는 고객과 직접 접촉해야 하는 서비스직의 특성에 따라 올해부터 ‘마음 플러스 프로그램’을 도입해 직원들의 심리 안정 상담 프로그램을 새롭게 실시하고, 대 고객 응대 피로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는 절차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일명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라 불리는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 보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해 연차휴가 활성화를 위한 혜택과 연간 추천 여행지를 안내하는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정시 퇴근 문화 정착 캠페인을 확대 실시키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기존 입사 후 16개월이 지나야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던 무기계약 전환 시점도 입사 후 12개월로 단축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관련 법령(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24개월의 절반 수준이다.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은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성장과 노사간 화합이라는 공감대를 갖고 양보와 대화로 협약을 체결했다”며 “향후에도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더불어 일과 가정의 균형있는 삶을 지원해 고객들께도 만족스런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홈플러스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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