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56)가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장전을 위반했다는 진정이 10일 서울변호사회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회 소속 이호영·조현삼·김아름씨 등 10명의 변호사는 이날 유 변호사가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미선임 변호를 금지한 변호사법 29조의 2와 의뢰인의 위법 행위 협조를 금지한 변호사 윤리장전 11조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조사해달라고 서울변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1일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 검찰 수사부터 재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까지 변호를 맡아오다 지난해 10월16일 재판부의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에 항의해 사임했다. 하지만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한 지난 4일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다시 선임계를 냈다.

변호사들은 진정서에서 유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변호인을 사임한 후에도 수차례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행위를 변호사법 위반(29조의 2)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지난 8일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추징 준비 절차에 돌입하자, 유 변호사가 지난해 4월 박 전 대통령 명의 계좌에서 받아 보관하던 수표 30억원을 박 전 대통령 재산이 아니라 ‘변호사 선임료’라고 주장한 것은 변호사가 거짓 진술을 하면 안된다는 규정(변호사법 24조 2항)과 의뢰인의 범죄 행위에 협조해선 안된다는 규정(윤리장전 11조)에 위배된다고 문제 삼았다.

변호사들은 또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을 보이콧하는 데 유 변호사가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여 변호사의 성실 의무(윤리장전 2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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