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고가의 악기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음대 교수에게 벌금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15일 인천지법 형사 11단독 이봉락 판사는 해외 고가 악기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관세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 모 사립대 음악학부 조교수 미국인 A(48) 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5억445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고가의 악기를 수차례에 걸쳐 신고 없이 밀반입해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인천=이홍석 기자/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