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동통신업체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부과받는 과징금이 오를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최근 국무총리실에 보고했으며, 이달 내 최종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시정명령을 어길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과징금 액수가 적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부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차별, 부당한 계약 해지, 개인 정보 유용 등 각종 금지 행위를 어긴 이통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 시정명령을 어길시 과징금은 ‘기본과징금(관련 매출의 1%)×사업정지 기간에 갈음하는 부과비율’로 산정된다. 미래부는 우선기본과징금을 관련 매출(부당행위로 얻은 이득)의1%에서 2%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사업정지 기간에 따른 부과비율(일부 영업정지 기준)도 △영업정지 3개월 이하 10%→30% △영업정지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20%→50% △영업정지 6개월 초과 9개월이하 30%→70% △영업정지 9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40%→90% 등으로 올릴 방침이다.
미래부는 올해 10월 시행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안’에 들어갈 불법보조금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의 과징금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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