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안권섭)는 배우 이다해(30)씨에 대해악성 루머를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누리꾼 2명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과 이다해 씨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말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유명 연예인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SNS 등을 통해 마치 이씨가 관계된 것 같은 허위의 글을 남긴 혐의다.
이씨 측은 이에 “여성으로서 참을 수 없는 참담함과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한편 함께 적발된 고등학생 1명은 소년부로 넘겨졌으며, 또 다른 1명은 같은 혐의로 이미 기소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FNC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도 악플러에 대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며 “신원 파악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추가 조사를 의뢰해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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