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행태,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매시장의 사과 출하 규격을 줄이는 작업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15kg 상자 단위로 사용해왔으나 앞으로 규격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대형마트에서는 이미 소포장 중심의 과실 유통이 일반적이다. 감귤, 포도 등은 소포장 경매가 정착돼 농가에서 받는 값이 1.5~2배 올랐다.

하지만 사과는 여전히 15kg 상자 위주로 경매ㆍ유통되면서 상자 위에는 상품을, 아래에는 중ㆍ하품을 섞어 넣는 ‘속박이’ 관행 없어지지 않고 운반이나 저장에도 애로를 겪어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햇사과가 출하되는 다음 달 1일부터 도매시장에서 15kg 상자 출자 제한을 시범 추진하고 내년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 기간인 내년 상반기까지는 도매시장에서 15kg 상자를 병행 사용하고 추후 사과 표준규격에서 15kg를 제외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실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15kg 유통 제한에 이어 추가 소포장화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업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배의 경우 내년에 시범적으로 포장 소규모화를 시작하고 2016년부터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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