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작년 불량제품 모니터링 결과 -106개 제품 판매중지ㆍ교환등 시정권고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최근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온ㆍ오프라인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 한해 동안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ㆍ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106개 제품 관련 사업자에 대해 판매중지ㆍ무상수리ㆍ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권고했다.

이 중 국내 공식 수입ㆍ유통업자가 판매하는 ATV, 모터싸이클, 스키장비, 자전거, 유아용 완구 등 16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무상수리ㆍ교환ㆍ환불 등이 이뤄졌고 국내 공식 수입ㆍ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90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온라인 판매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지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55개(52%)로 가장 많았고 일본 8개(8%), 캐나다와 호주가 각 7개(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제품군별로는 스포츠ㆍ레저용품이 27개(25%)로 가장 많았고 아동ㆍ유아용품 24개(23%), 생활ㆍ자동차용품 20개(19%), 음ㆍ식료품 10개(9%) 등의 순이었다.

주된 리콜사유로는 ‘소비자 부상 우려’, ‘과열ㆍ화재 발생’, ‘안전기준 위반’ 등 이었고 특히 아동ㆍ유아용품의 경우 완구 부품 또는 파손된 제품 일부를 삼키거나 제품의 끈 등에 목이 졸릴 질식 우려로 리콜 된 제품이 약 40%로 영유아 또는 보호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국내에 유통될 수 있으므로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등의 방법으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열린 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해외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통신판매중개업자ㆍTV홈쇼핑ㆍ대형마트 등 다양한 유통채널 사업자와의 정례협의체를 통해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ㆍ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차단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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