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용역 중간결과 시간당 공임 2만8500원으로 14%↑  - 실제 인상수준은 이보다 낮을 듯

[헤럴드경제] 자동차 정비요금 산정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도 인상될 전망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보험업계, 정비업계가 공동으로 진행한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의 중간결과가 최근 나왔다.

정비공장의 위치와 규모 등에 따라 적정 시간당 공임이 2만5000원∼3만3000원으로, 평균은 2만8500원이다. 이는 현재 업계에 형성된 시간당 공임 2만5000원에 비해 3500원(14%)이 많다.

정비요금은 표준작업시간에 시간당 공임을 곱해 계산된다. 표준작업시간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시간당 공임은 삼일회계법인과 미래산업정책연구원이 각각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통상 정비요금이 1000원 오르면 자동차보험료는 약 1% 인상 요인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작업시간의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보험료가 3.5% 오를 소지가 있다. 다만 보험업계가 정비요금 인상분을 그대로 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실제 인상 수준은 이보다 더 낮을 수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2010년 정부의 정비요금공표제 폐지 결정 이후 정비요금 산정을 둘러싼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됐다. 정비요금공표제가 폐지된 것은 정비요금이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간 적정 정비요금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 해마다 양측의 갈등이 반복돼왔다.

보험업계는 2010년 국토부가 공표한 정비요금에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정비요금을 정비업계에 제시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비업계는 대형 보험사가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연구용역의 중간결과를 두고도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최종 연구용역 결과 적정 시간당 공임이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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