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는 허위 신고로 경찰 수십명이 수색 작전을 벌이게 만든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45) 씨를 구속하고 A 씨를 상대로 7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지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청와대를 공격하려고 12명이 중국을 거쳐 넘어왔으며, 파주에 떨어진 무인기는 우리가 보냈다”고 112에 신고를 했다.
당시 A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순찰차 16대와 총 41명의 경찰관을 동원해 약 5시간 동안 수색 작전을 벌였고 청와대 작전부대가 비상경계 체제까지 가동했지만 결국 신고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다음날 서울 중구 지하철 청구역 인근 길가에서 탐문 수색을 벌이던 경찰에 체포된 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조사 결과 전과 43범의 A 씨는 업무방해 및 공갈 등으로 1년 6개월간 복역 후 출소한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후 3분 이내 현장에 도착하는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않도록 무분별한 장난ㆍ허위 신고에 대해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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