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원 연결될 때까지 기다렸는데 아 놔.
1월 8일 한 포털사이트에 질문이 올라왔다.
‘음성무제한 요금제 가입했는데 영상ㆍ부가 서비스 이용료가 총 23분 중에 7분 남았고, 7분을 초과하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데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같은 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직접 답을 달았다. 요지는 음성무제한에서 전국대표번호와 특수번호 등 부가통신통화는 제외된다는 것이다.
부가통신이란 통신 3사가 아닌 다른 업체가 운영 중인 회선에 접속해서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1588,1577, 전화정보서비스(060등), 개인번호서비스(050) 등이 속한다. 새해가 되면 기존 상품을 해지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상담원과 통화할 일이 생긴다. 알다시피 되게 오래 기다려야 상담원과 연결된다. 무제한 사용자라도 부가통화 기본제공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부터 확인하자.
SKT와 LGU+는 많게는 월 300분에서 50분까지 준다. 물론 영상통화(1초를 1.66초로 산정)까지 포함해서다. KT는 200분, 30분만 제공한다. KT 측은 “부가통화는 고객들한테 크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 다른 혜택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공량을 넘기면 초당 1.98원이 부과된다. 최근 3년간 통신3사 소비자들이 15XX 등에 전화해 낸 요금만 1조5000억원(신경민 의원실 제공)에 달했다.
정태일 기자/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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