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25.2만명 즉시 추심중단 -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1만명 즉시 채무면제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택배 일로 생계를 꾸려오던 정(46)모씨 는 12년 전 대형 교통사고로 장애를 얻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택배차량 구입을 위해 캐피탈에서 대출받은 800만원을 갚지도 못해 이자만 계속 쌓여 이자가 원금을 넘은 상태다. 지난 2013년 국민행복기금이 채무를 인수하며 채무조정 지원을 받게 됐지만 원금의 60%가 감면된 320만원조차 갚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장기 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대상으로 해당돼 더이상 추심은 받지 않게 된다. 최대 3년 이내에는 채무가 완전 면제될 예정이다.
국민행복기금이 총 46만2000명에 대한 채무 지원을 한다.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25만2000명에 대해서는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1만 명에 대해 채무를 즉시 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라 지난해 10월 기준 연체 10년 이상, 원금 1000만원 이하인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40만3000명 중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25만2000명은 추심을 중단하게 되는 것이다.
1인가구 월 99만원으로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며 보유재산 및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어야만 추심 중단 대상으로 포함된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37만8000명 중에서도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보유재산이 있는 9만2000명, 최근 3년 내 해외 출입국 기록이 1회 이상 있는 5만9000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25만2000명에 대한 추심 규모는 1조2000억원이다.
또한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3만6000명 중 보유재산이 없는 21만 명에 대해서도 즉시 채무면제 조치가 완료된다.
대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크레딧과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을 통해 대상 여부 조회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그 외 장기소액연체에 해당하는 국민행복기금 약정자, 개인회생ㆍ워크아웃 약정자, 민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연체 채무자는 내달말부터 지원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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