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검찰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조원대 분양 폭리를 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금 조성 혐의로 2008년 집행유예를 받은 이중근 회장이 비자금을 개인 용도로 쓰며 재판부를 속인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임대주택 불법 분양으로 2조원대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임대주택법 위반 등)로 이중근 회장을 31일 소환했다.
다른 임대아파트들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주거비 및 물가지수를 고려한 2% 수준으로 인상했지만, 부영은 매년 5% 인상해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주택법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면 임대주택 분양가는 실건축비가 기준이다. 그러나 부영은 이보다 훨씬 높은 표준건축비를 적용했다.
검찰은 부영이 이런 방법으로 2조원대 부당이익을 남긴 증거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만든 혐의도 포착됐다.
이 회장은 부인 명의 건설자재 임대업체를 설립한 뒤, 계열사 자금을 투입하거나 헐값 매각하는 방식 등으로 비정상적인 수익 구조를 창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올린 수익으로 부인 명의 회사가 납부한 세금이 100억원대 규모로 알려졌다.
조카가 운영하는 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타 업체 입찰을 방해하거나 경쟁업체가 제시한 최저가를 알려 준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비자금을 쓰기 위해 사법부를 속였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은 2004년 27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뒤 2008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회장의 ‘차명주식 대납을 통한 피해 회복’ 약속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석방 후 차명주식을 본인 앞으로 명의 이전한 뒤 자신의 세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하고, 법원에는 “주식을 양도했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근 회장은 회사 고문인 이준보 전 고검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강찬우 전 검사장 등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전국 아파트 입주 피해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200여건 중 일부 사건에는 김능환 전 대법관을 선임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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