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ㆍ이정아 기자] 17일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KBS 제헌절 특집 열린음악회 녹화가 취소됐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하면서 “애끓는 유가족의 심정을 뒤로하고 국회에서 공개 음악행사를 열 수 없다”는 주장이 국회 사무처에 반영되면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15일 헤럴드경제 기자와 만나 “정의화 국회 의장이랑 행사를 취소하는 걸로 얘기가 됐다”며 “본청 뒤쪽 축구장에서 하는 방안도 검토됐는데, 무대를 설치하는 데에 시간이 이틀 정도는 걸린다. 그래서 행사를 하지 않는 걸로 정리됐고, 하게 되면 광복절에 국회 잔디광장에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13일 국회는 제헌절 66주년을 맞아 1975년 여의도 국회 의사당 건립 이후 처음으로 의사당 앞쪽 1층 출입구를 국민에 개방하는 ‘열린 국회’를 선포한다며 열린음악회 녹화, 나눔 장터,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의 축하비행, 국방부 의장대 공연 계획 등을 밝혔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여야 평행선 협상이 이어지면서 이번 임시국회 시한인 16일까지 특별법 처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자,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전날부터 “참사 100일째인 오는 24일까지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 때문에 이날 오전부터 특별법 통과를 호소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는 세월호 유가족들 앞에서 KBS 열린음악회를 위한 단상을 쌓는 이례적인 풍경이 펼쳐졌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17일 열린음악회는 세월호 특별법 통과가 안 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눈물의 단식을 하는 유가족 앞에서 풍악을 울린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일”이라고 이번 일을 추진한 국회 사무처를 질타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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