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이용 온라인으로 본인 확인 가능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 온라인 쇼핑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을 반품할 때 직접 세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할 때 세관을 방문해 해야 했던 본인 확인 절차를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 제도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해외직구 물건에 하자가 있어 반품하고 물건을 구매할 때 낸 세금도 환급받으려면 수출 신고를 해야 한다.
수출 신고를 하려면 식별 부호 중 하나인 신고인 부호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신고인은 본인 확인을 위해 세관을 반드시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해외직구 물품 반품을 위해 수출 신고를 할 때는 관세청 유니패스 시스템(unipass.customs.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하고 신고인부호를 받을 수 있다. 신고인은 신고인 부호를 받아 온라인으로 수출 신고를 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해서 제도와 시스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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