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최고금리 인하, 27.9%→24.0%↓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A씨는 한 저축은행에서 금리 34.9%에 5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 연체없이 정상거래를 지속한 그는 해당 저축은행의 안내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 금리인하를 신청, 대출금리가 34.9%에서 23.0%로 11.9%포인트 인하됐다. A씨는 연간 약 60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법정 최고금리가 오는 8일부터 24%로 인하되면서 고금리 대출 이용자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사용이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법정최고금리가 27.9%에서 24.0%로 인하되며 기존대출 차주는 만기도래시(갱신, 연장)부터 이를 적용받는다며 금리인하 요구권 등을 활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고, 업계의 최고금리 초과차주 대상 금리부담 완화방안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금리 24.0% 이내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5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이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고객의 권리이며 거절로 인한 별도의 불이익도 없는 만큼,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고객의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반드시 수용되는 것은 아니며 금리인하 수준도 금융회사별 금리산정 방식에 따라 상이하다”고 덧붙였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고객이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연체없이 정상거래를 지속한 경우에도 폭넓게 적용받을 수 있다.
신용등급 상승차주, 성실거래 지속차주, 만기도래 차주 등은 자신의 대출조건을 따져보고 금융회사에 문의해보면 된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업계는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자율적으로 시행중이며 연금리 24%를 초과하는 기존차주를 대상으로 기존대출을 상환하거나 대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금리를 인하해준다.
한편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개선 및 대출금리체계 합리화 등을 지속 추진해 차주가 합리적인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융업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고금리 대출차주의 금리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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