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인정 범위, 관련 분야 전종ㆍ경력자 포함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공간정보기술자 범위에 위치기반 서비스업과 SW(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업 등 공간정보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업종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 확대가 첫 번째다. 측량기술자와 수로기술자에 한정된 인정 범위를 공간정보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을 취득한 전문 인력으로 넓힌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측량업, 수로사업, 위성영상을 공간정보로 활용하는 사업부터 위치결정 관련 장비와 위치기반서비스업이 인정 범위에 포함된다.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을 위한 SW 개발 용역업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근거도 마련됐다. 앞으로는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ㆍ보증ㆍ공제사업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업무의 위탁 범위에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시스템 구축과 운영,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창업 지원 업무도 추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간정보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나 공간정보 분야의 경력자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간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업의 창출과 일자리 확대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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